"자리 마음에 안들어" 서랍 '뻥'.. 동료경찰관 팔에 충격 '벌금 30만원'

이다온 기자 2022. 8. 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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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서랍장을 발로 차 동료에게 충격을 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3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A 씨는 동료 경찰관 B 씨의 팔에 충격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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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사무실 서랍장을 발로 차 동료에게 충격을 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3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A 씨는 동료 경찰관 B 씨의 팔에 충격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B 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A 씨는 자리 배치 문제로 화가나 자신의 책상 주변 서랍을 발로 찼고, 이에 서랍장에 닿아있던 B 씨의 팔에 충격이 가해졌다.

차호성 대전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신체에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고,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점과 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부분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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