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영 날짜 다가오자 종교생활 재개..병역거부 유죄"

서주연 기자 2022. 8. 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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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를 미루다가 입영 시기가 다가오자 수년 동안 중단했던 여호와의 증인 종교활동을 재개한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한 차례 입영 통지에 불응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같은 해 10월 재차 병무청의 입영 통지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3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대학 진학과 자격시험 준비, 국가고시,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대 때 처음 여호와의 증인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A씨는 2017년 3월부터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다가 첫 입영 통지서를 받은 2019년 4월 무렵 다시 종교 활동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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