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년 주거비 경감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강명수 2022. 8. 18.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완주군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완주군은 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받아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청 전경. (뉴시스DB)

[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완주군은 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받아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조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지급된다.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이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