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1700가구 풀린다..소득 기준은?

방윤영 기자 2022. 8.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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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재개발 192개 단지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 1703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잔여 공가 108가구와 예비입주자 1595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선순위(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를 먼저 진행하고, 다음달 6일 후순위(소득 70% 이하)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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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재개발 192개 단지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 1703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잔여 공가 108가구와 예비입주자 1595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전용면적은 24~59㎡, 공급가격은 보증금 500만~5600만원, 임대료는 6만~32만원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18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총 자산 3억2500만원,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선순위(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를 먼저 진행하고, 다음달 6일 후순위(소득 70% 이하) 접수를 받는다.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는 △1인 가구 289만902원 △2인 가구 387만5496원 △3인 가구 449만2996원 △4인 가구 504만566원이다. 월평균 소득 50%는 △1인 가구 224만8479원 △2인 가구 290만6622원 △3인 가구 320만9283원 △4인 가구 360만405원이다.

청약 신청은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가능하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방문 청약접수를 병행한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다음달 20일, 당첨자는 내년 2월10일에 발표한다. 입주는 내년 3월부터 가능하다.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샘플 하우스는 운영하지 않고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를 공개한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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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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