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앞둔 전남방직 부지서 굴삭기 막던 60대 병원장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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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전남방직 부지에서 세입자인 병원장이 전방 측의 굴삭기를 몸으로 막다 다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굴삭기 운전자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임동 전방 부지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를 저지하려던 60대 병원장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방 측이 병원 울타리를 훼손하는 등 강제 철거 집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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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상업지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전남방직 부지에서 세입자인 병원장이 전방 측의 굴삭기를 몸으로 막다 다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굴삭기 운전자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임동 전방 부지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를 저지하려던 60대 병원장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방 측이 병원 울타리를 훼손하는 등 강제 철거 집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반면 A씨는 철거 작업이 아닌 부지의 대나무와 쓰레기 등을 처리하기 위해 왔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사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전방은 2020년 6월 세입자들과 임대 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명도 소송을 제기한 전방은 지난해 4월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 철거 집행을 법원에 요청했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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