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항소심 오늘 시작
서주연 기자 2022. 8. 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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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18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1회 공판을 엽니다.
그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에게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린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전 기자의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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