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증차' 대가 현금·비트코인 받은 공무원 징역 10년

박계교 기자 2022. 8. 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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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트랙터 증차와 관련, 현금 등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뇌물을 준 화물운수업자가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정종화)은 화물차 트랙터 증차와 관련 화물운수업자로부터 현금과 비트코인 등 약 1억 8000만 원을 수수한 홍성군청 공무원 A씨가 징역 10년, 벌금 3억 6000만 원, 추징금 1억 5478만 1398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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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홍성지청, 화물운수업자 2명도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화물차 트랙터 증차와 관련, 현금 등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뇌물을 준 화물운수업자가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정종화)은 화물차 트랙터 증차와 관련 화물운수업자로부터 현금과 비트코인 등 약 1억 8000만 원을 수수한 홍성군청 공무원 A씨가 징역 10년, 벌금 3억 6000만 원, 추징금 1억 5478만 1398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뇌물을 준 화물운수업자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5년과 6년이 선고 됐다.

홍성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9일경부터 11월 12일경까지 B씨 등의 부탁을 받아 불법으로 43대의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도와주고, 총 5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 비트코인 등 약 1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뇌물을 주고, 피해자인 화물운송회사에게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매도, 약 15억 6000만 원의 이득을 본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홍성지청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신종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서 충남도경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검사가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통해 구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 됐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판 확정시까지 수사검사가 재판을 담당하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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