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저 입주 때 소주병 던진 40대 1심서 징역 1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대구 사저에 입주할 당시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임동한)는 18일 박근혜씨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된 A씨(47)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점이 충분히 인정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도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컸다는 점, 상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낮 12시18분쯤 박근혜씨가 대구 달성군 자신의 사저 앞에 도착해 입장을 밝힐 당시 “인혁당 사건 사과하라”고 외치며 박씨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소주병 안에 독극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약 20년 전 인혁당 사건에 관심을 갖고 됐고, 2012년 박근혜씨가 대선에 출마한 뒤에도 인혁당 사건 관계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반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고립된 생활환경 속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과대망상을 하게 된 점 등이 범행의 주요원인이라고 파악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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