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김명규 기자 2022. 8. 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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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건축법'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지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 경우에도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피안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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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120m 이상 건축물 피난구역 반드시 설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News1 DB.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지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 경우에도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피안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준초고층의 경우 직통계단 설치 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 결과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시 구조에 어려움이 많아 이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신골드스위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10월8일 울산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의 경우 해당 아파트는 33층 건축물이기 때문에 피난안전구역 시공 의무가 없었음에도 시공사 측에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 대형 화재 속에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 배연설비, 방재센터와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는 경보 및 통신시설 등이 설치돼 있고, 특별피난계단과 연결돼 비상용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는 필수"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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