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월세 월 20만원 특별지원 신청 접수

조명휘 2022. 8. 18.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오는 22일부터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지자체별 로 전국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시는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로 54억원이 투입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2개월분 월세 지원…1987년~2003년생 대상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2일부터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지자체별 로 전국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시는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로 54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자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올해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1987년~2003년생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시는 군 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