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비난 가능성 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의도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이며, 피고인의 범행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바람에 다수의 보안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전에 상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3월 24일 낮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인사말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졌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고, 파편이 박 전 대통령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범행 직후 박 전 대통령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약 20년 전 인혁당 사건에 관심을 두게 됐고, 2012년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뒤에도 인혁당 사건 관계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반감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희생자 추모기관인 4·9통일평화재단은 이씨가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입주일 등을 알게 됐고,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이를 연결한 케이블타이를 끊기 위한 쇠톱과 커터칼 등도 준비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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