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법 지키는 것이 이득' 공감 확산시킬 것..악성사기 척결"

이승환 기자 2022. 8. 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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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54·경찰대 7기)이 "'법을 지키는 것이 이득'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적 살인'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사기를 척결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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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업무보고 "마약·범죄 등 중독성 범죄 뿌리 뽑겠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화상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2.8.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54·경찰대 7기)이 "'법을 지키는 것이 이득'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적 살인'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사기를 척결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술의 발전으로 치안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범죄양상은 나날이 진화하고 사회적인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또 "대상·장소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구체화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무엇보다 마약·도박 범죄같이 일상에 깊이 침투해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독성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검찰수사권 단계적 폐지법(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과 관련해 "최근 입법적 변화 속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늘어난 만큼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함께함을 잘 알고 있다"며 "경찰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소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의 가치가 조화롭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2개 분야로 축소되면서 경찰의 책임 수사 범위가 더 커졌다.

윤 청장은 "기존 인력 중심의 치안에서 과감히 탈피해 과학 기술을 치안 활동 전반에 접목시키고 채용·교육·훈련 등 인재 양성시스템을 개선해 경찰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글로벌 치안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진화하는 각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선진 일류치안을 굳건히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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