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교조 "충북교육감은 기간제교사 해고 철회하라"

이성기 기자 2022. 8. 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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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감은 기간제 교사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육청이 9월1일자 교원 인사발령에서 교육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파견교사 27명을 학교로 복귀시켰고, 이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임기로 근무 중이던 기간제 교사 10명이 해고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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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번복으로 교육청 신뢰상실과 학교현장 혼란 초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로고.(전교조충북지부 제공)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감은 기간제 교사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육청이 9월1일자 교원 인사발령에서 교육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파견교사 27명을 학교로 복귀시켰고, 이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임기로 근무 중이던 기간제 교사 10명이 해고된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는 "예정에 없던 파견교사의 복귀로 학교는 8월 중순 개학 이후 몇 주 수업을 진행하다 9월에 수업과 담임교사를 교체하는 혼란이 불가피하고, 학생들은 친숙한 선생님을 이유도 모른 채 떠나보내며 새로운 선생님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파견교사 조기 복귀 결정은 기존의 인사발령을 번복한 교육행정으로 교육청의 신뢰성을 훼손했고, 정책 결정이 미칠 학교 현장의 혼란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파견교사 축소가 비록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가치 있다 하더라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고, 기간제교사를 해고할 만큼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교육청 인사정책의 신뢰성 훼손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내년 새 학년에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 결정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건영 교육감은 졸속행정 추진으로 인한 기간제교사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충북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기간제교사 차별제도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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