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이성덕 기자 2022. 8. 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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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전갈)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던진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파편이 박 전 대통령 앞 1m까지 날아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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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 A씨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자신을 인혁당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인혁당 사건 피해자 8인의 얼굴이 인쇄된 종이를 머리에 쓰고 나타났다. 2022.3.2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전갈)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던진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파편이 박 전 대통령 앞 1m까지 날아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내가 관리하는 인민혁명당 홈페이지를 알리기 위한 것일뿐 상해를 입힐 목적이 아니었다. 앞으로 홈페이지 홍보라는 허황된 생각을 접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장애를 고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쳤다면 파급력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쇠톱, 커터칼, 소주병 등을 구매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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