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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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전갈)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던진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파편이 박 전 대통령 앞 1m까지 날아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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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전갈)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던진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파편이 박 전 대통령 앞 1m까지 날아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내가 관리하는 인민혁명당 홈페이지를 알리기 위한 것일뿐 상해를 입힐 목적이 아니었다. 앞으로 홈페이지 홍보라는 허황된 생각을 접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장애를 고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쳤다면 파급력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쇠톱, 커터칼, 소주병 등을 구매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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