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투척 혐의 4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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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소주병 집어 던진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8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낮 12시18분께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인혁당 사건 사과하라'고 외치며 소주병을 던졌으나 맞추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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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범 위험성 있는데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회피"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소주병 집어 던진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8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낮 12시18분께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인혁당 사건 사과하라'고 외치며 소주병을 던졌으나 맞추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13m60㎝였고 소주병을 던진 장소와 소주병이 떨어진 곳과의 거리는 10m60㎝ 였다. 던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 박 전 대통령 근처 1m까지 날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20년 전부터 '인혁당 사건'에 관심이 있었던 A씨는 박 전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음에도 인혁당 사건 관계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감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 및 유족들과 A씨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자신이 태어난 해인 1974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도대로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다수의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소주병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실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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