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자료 비공개 이의신청도 기각
"정보 공개시 직무 수행 곤란 우려" 기각 통보
18일 고(故)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에 따르면 해경은 정보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 유족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해경은 유족의 청구 자료가 불특정하고 양이 방대하며, 수사자료 목록 역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통보했다.
해경은 지난달 유족이 관련 수사자료 정보공개를 처음 청구했을 때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보 공개 시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이씨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사자료에는 사건 당시 수색 상황이 담긴 상황 보고서와 이씨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언론에 발표한 근거 자료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자료 전부는 너무 많아 심의회를 열어야 한다'는 해경 측 설명에 유족은 자료 목록을 공개해 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됐다.
고인 형 이래진 씨는 "이의 신청 절차를 안내받고 신청한 것인데 해경이 모든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일단 검찰 조사를 기다려본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경청 보안과 등을 전날 압수수색해 전자문서와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자료를 분석해 사건 당시 월북 추정 결론을 내린 해경의 수사 상황과 이후 판단을 뒤집은 경위 등을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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