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올린 기업 세액공제 혜택, 4년 연장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근로소득 증대세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 의원은 "최근 경제상황으로 인한 기업환경 악화, 비정규직 증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은 물론,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근로소득 증대세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또는 시행규칙상의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 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혜택을 주고, 특히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에 더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공제된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취지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제상황으로 인한 기업환경 악화, 비정규직 증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은 물론,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타 1600% 수익률' 장동민, 청와대 입성…"개미들 가짜뉴스에 휘둘려"
- 유혜정, 미모의 붕어빵 딸 공개…"아기 땐 전남편 서용빈 닮아 속상"
- "혼인 숨겼다가 들통나자 이혼했다고"…동거하던 연극배우의 거짓말
- 김정태, 중1 아들 '동반 샤워' 거부에 "혼자 돈 벌어 나가라"
- 신지, 내달 웨딩 앞두고 "그냥 결혼식 안 했으면 좋겠다"
- 김민희·홍상수 공항 목격담 확산…혼외자 아들과 함께
- 김원훈·엄지윤, '장기연애' 결실…'4월1일' 결혼식 예고
- "전신마취 큰 수술"…'코피 안 멈춘' 차주영, 활동 중단 후 근황
- 비 "풀숲에서 속옷까지 다 벗어…앞이 산책로인데"
- 이재은 "집에 빨간 딱지"…'노랑머리' 선택 뒤 숨은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