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농관원,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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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 충주사무소는 추석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추석 직전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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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 충주사무소는 추석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추석 직전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이 뒤따른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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