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인하대생 첫공판 내달 1일→13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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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가 밀어 추락해 숨지게 한 학생의 첫 재판이 내달 13일로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학생 20대 남성 A씨의 첫 재판 기일이 변경됐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 시도하다가 밀어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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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가 밀어 추락해 숨지게 한 학생의 첫 재판이 내달 13일로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학생 20대 남성 A씨의 첫 재판 기일이 변경됐다.
당초 첫 기일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30분 예정이었으나, 같은달 13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기일 변경은 A씨 측 변호인이 지난 12일 재판부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첫 기일로 지정된 다음달 1일 (변호인이 맡은)다른 사건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변호인 측 사정에 따른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 요청에 따라 기일을 다시 13일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은 제12형사부에서 열릴 예정이며, 심리는 임은하 부장판사가 맡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 시도하다가 밀어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지난 7월22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을 팀으로 구성해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이후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수사를 벌인 결과 A씨의 행위와 B씨의 사망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간등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송치 당시 적용됐던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는 B씨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고, 신체 촬영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성폭행 시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인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가 추락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도주 이유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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