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경제 어려운 청년 위해 월세 지원한다

이태희 2022. 8. 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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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이달 22일부터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군 입대, 외국에 90일 초과 체류,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 월세 지원이 중지되며 주택 소유자나 전세 거주자,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또는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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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부터 신청..월 최대 20만원, 12개월분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 포스터.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이달 22일부터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54억 원이 투입되며, 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만 19-34세 청년이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실 납부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지급된다.

군 입대, 외국에 90일 초과 체류,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 월세 지원이 중지되며 주택 소유자나 전세 거주자,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또는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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