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증선위, 자유투어 제재

김태일 2022. 8. 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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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자유투어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정명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자유투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 조치가 의결됐다.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자유투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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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회계법인에 대해선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 의결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자유투어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자유투어는 영업부서에서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은 관광전수금 자료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회계처리 함으로써 기타채무를 과소계상했다.

이와 함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정명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자유투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 조치가 의결됐다.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자유투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 처분이 내려졌다.

증선위 관계자는 “감사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기타채무 관련 위험이 크지 않다고 잘못 판단하고 관광전수금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절차를 생략했다”고 짚었다.
#금융위원회 #자유투어 #정명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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