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증선위, 자유투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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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자유투어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정명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자유투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 조치가 의결됐다.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자유투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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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자유투어는 영업부서에서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은 관광전수금 자료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회계처리 함으로써 기타채무를 과소계상했다.
이와 함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정명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자유투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 조치가 의결됐다.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자유투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 처분이 내려졌다.
증선위 관계자는 “감사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기타채무 관련 위험이 크지 않다고 잘못 판단하고 관광전수금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절차를 생략했다”고 짚었다.
#금융위원회 #자유투어 #정명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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