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2일부터 접수

이해용 2022. 8. 18. 09: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46억원이다.

신청은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다.

신청을 원하면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뒤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dm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