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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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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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18/yonhap/20220818095002991melr.jpg)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46억원이다.
신청은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다.
신청을 원하면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뒤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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