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2일부터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46억원이다.
신청은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다.
신청을 원하면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뒤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dm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전·당진에 멧돼지 떼 출현…지자체 "외출 자제" 당부(종합) | 연합뉴스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 연합뉴스
- 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미수"(종합) | 연합뉴스
- "하늘나라서 행복해야 해"…7세 초등생 친구·주민들 추모 발길(종합) | 연합뉴스
- '폭풍군단' 탈북민 "살인병기 양성소…귀순유도 심리전 통할 것" | 연합뉴스
- 영화인총연합회 결국 파산…"대종상 안정적 개최에 최선" | 연합뉴스
-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머스크, 480억원 들여 자녀 11명과 함께 지낼 저택 매입" | 연합뉴스
- 동업하던 연인 살해 40대,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 연합뉴스
-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