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KT·LGU+ 음악저작권료 소송 18일 마지막 변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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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KT·LG유플러스가 벌여왔던 법적 공방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5차 변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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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서정윤 기자)'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KT·LG유플러스가 벌여왔던 법적 공방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5차 변론이 진행된다. 문체부 측은 이번 변론에서 변론 종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 측은 지난 기일에 변론종결을 요청할 예정이었다. 다만 재판부에서 KT·LG유플러스 측에 승인 처분 청구 취지 정리를 요청하며 싸움을 한 번 더 이어가게 됐다.
지난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는 KT·LG유플러스 측이 제출한 자료 중 문체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자 측에 개정안 승인 취소를 요청한 조항들 중 문체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만 특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변론에서 사업자 측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문체부 측은 추가로 답변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변론에서도 문체부측 변호인은 "이미 제출할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며 "추가로 제출할 자료나 답변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KT·LG유플러스와 문체부의 싸움은 지난해 3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2020년 문체부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KT·LG유플러스는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는 각각 0.5%, 1.2%의 요율이, 방송물의 경우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자회사 케이티시즌을 통해 시즌을,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서비스하고 있다.
한편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 3사도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를 만들고 문체부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OTT음대협과 문체부는 지난달 변론을 종결했으며 오는 10월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서정윤 기자(seojy@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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