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대상 병역특례 형평성 등 고려해야"

정충신 기자 2022. 8. 18. 0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최근 핫이슈인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와 관련해 "여론조사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병역 면제 찬성과 반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여야 구분 없이 국회도 의견이 달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역시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젊은 청년들의 요구"라며 "우리나라 안보환경, 병역자원 부족,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 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현안 인터뷰

이기식 병무청장은 최근 핫이슈인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와 관련해 “여론조사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병역 면제 찬성과 반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여야 구분 없이 국회도 의견이 달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K-팝, K-푸드 등 많은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류붐을 일으켜 국위를 선양하신 분이 많이 있다. BTS도 그중 한 팀이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역시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젊은 청년들의 요구”라며 “우리나라 안보환경, 병역자원 부족,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 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현재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 확대’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모두 3가지”라며 법에 따라 병역문제가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개정안 중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은 예술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 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은 편입 대상에 대중문화 예술인 및 국제경기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사람을 포함하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 및 상훈법에 따라 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공로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훈장을 받은 사람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