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빠 폭언이 발단"..기내 난동 男의 반박

신현보 2022. 8.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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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려 입건된 40대 남성 A씨가 아이 아빠의 협박성 발언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17일 A씨는 JTBC '사건반장' 측에 "사건 당시 아이가 시끄럽길래 '아 시끄럽네 정말'이라고 했더니 아이 아빠가 '내 자식에게 왜 뭐라고 하냐? 너 내려서 나 좀 보자'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게 발단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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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내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려 입건된 40대 남성 A씨가 아이 아빠의 협박성 발언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17일 A씨는 JTBC '사건반장' 측에 "사건 당시 아이가 시끄럽길래 '아 시끄럽네 정말'이라고 했더니 아이 아빠가 '내 자식에게 왜 뭐라고 하냐? 너 내려서 나 좀 보자'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게 발단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일부 보도에서는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아이 엄마가 아이를 달랬다고 했지만, 부모 둘 다 아이를 달래지 않아 참다못해 한마디 한 거였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10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아기의 부모에게 욕설하고 기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우는 아이 부모에게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들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A씨는 마스크를 내린 뒤 "그럼 내가 여기서 XX 죽어? 어? 나도 해도 돼?"라고 하는 등 난동이 더 심해졌다. 아이 부모에게는 침까지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A씨는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에 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한편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항공 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인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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