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 느는데 평생 5% 금리준다"..SNS 야단법석 이 연금 실체는 [언제까지 직장인]

류영상 2022. 8. 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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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위기에..'5% 최저 연금보증' 상품 관심↑
한국人 기대수명 83.5세..OECD 평균보다 3세 많아
[사진 = 연합뉴스]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10년동안 매년 늘어나며 100세 시대가 도래할 전망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입니다. 기대수명은 해당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10년간 오름세를 보이며 2020년 기대수명은 10년 전보다 3.3년 늘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80.5년)보다 3년 긴 편입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프랑스(82.3년), 독일(81.1년), 미국(77.0년), 멕시코(75.2년)보다 각각 1.2년, 2.4년, 6.5년, 8,3년 길었습니다. 기대수명이 가장 길게 나타난 일본(84.7년)과는 1.2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대수명 증가세는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장인은 어떻게 노후대비를 해야 할까요. 지난 시리즈에서는 퇴직연금(은퇴 앞둔 50대男 이것 몰라, 생돈 1억 날렸다…뭐길래?)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엔 개인연금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하나금융그룹 행복연구센터 관계자는 "40대 초반까지 '금(金)퇴족(금융자산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될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이상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연금자산을 지키고, 금융투자를 실행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각각 1988년과 2005년 도입되면서 1970년생 이후 세대는 노후소득의 일정 부분이 마련되고 있다"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급여의 5~10%만 개인연금으로 꾸준히 투자해도 노후자산을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사진 = 연합뉴스]
한편 현재 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해 볼만 합니다. 신청 시 언제부터,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3일 이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대수명 늘어 연금보험 서둘러 가입하는 게 유리

5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할 때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향후 10년 정도는 '소득 크레바스(은퇴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금융전문가들은 사적연금을 활용해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소득 크레바스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연금보험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로 통용되는 3층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체계 중 개인연금에 해당합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낸 보험료의 12%(400만원 한도)를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관련 세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수령 시 관련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을,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연금보험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연금상품을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적은 금액이라도 가입해 놓은 뒤, 소득이 늘면 보험료를 추가납입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판매 수수료 등 사업비가 크게 줄어들고 보통 5년마다 개정하는 '표준생명표(경험생명표)'상 얻는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생존수명이 높아지면 연금보험료와 실손보험료 등은 인상되고, 종신 등 사망보험료는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경험생명표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평균 수명을 조사한 것으로, 보험개발원이 각 보험사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하고 금융당국이 심사합니다. 지난 1989년 처음 도입된 뒤 9번에 걸쳐 개정됐는데 평균수명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9번째 개정으로 경험생명표상 남녀 수명은 각각 2.1세, 1.8세 늘어나 83.5세, 88.5세가 됐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5% 연금 등 관심 높아져

국민연금의 재정악화 우려 등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구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고금리 최저 보증형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일명 '평생 5% 연금' 입니다. 도대체 이 연금이 어떻길래 야단법석일까요. 5%연금은 변액연금으로 운영되지만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연금으로 수령 시 평생 5% 수익률이 보증됩니다. 또 10년 이상 유지땐 월납 150만원, 일시납 1억원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생명(탄탄한 변액연금)과 교보생명(미리보는 내 연금 ), KDB생명(오!행복드림), DGB생명(그랑에이지변액연금) 총 4곳의 보험사에서 판매 중 입니다.

단순히 5% 보증 관련 측면에서는 KDB생명의 '오!행복드림'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금개시 전까지 보험료(납입액)의 5%를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의 '탄탄한 변액연금'은 납입기간 또는 20년 중 긴 기간에 대해 5% 연금액 최저보증을 해줍니다. 이후 연금 개시 전까지는 4%의 단리 이자가 적용됩니다. DGB생명의 '그랑에이지변액연금'은 20년간은 5%, 이후에는 4%를 최저보증 하고, 교보생명의 '미리보는 내 연금'은 납입기간에만 5%(이후 거치기간 4%)를 최저보증 합니다.

하지만 상품 가입시 ▲연금 개시 나이 ▲의무 거치기간 ▲사망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특히, 중도인출이나 해지,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5%를 보증하지 않고,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만 혜택이 있다는 점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입니다.

서울 시내 거리의 직장인들.[사진 = 매경 DB]
재테크 전문가들은 "5% 최저연금 보증형 상품은 중도 해지 시에는 투자실적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다"면서 "장기적인 현금흐름을 계산해보고 반드시 연금으로 사용할 돈에 한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일각에선 '5% 최저보증'에 대한 의구심도 나옵니다. 아무리 금리 상승기에 있다고 해도 평생 5%의 보장이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연금박사'를 운영하는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는 "평생 5% 최저연금 보증형 상품은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돈(수수료 페널티)으로 연금 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익부 빈익빈'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상품은 중도해지를 고려치 않아야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1억원의 가입금액이 있다면 5000만원씩 나눠서 가입하는 게 여러모로 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회사 연금상품인데…연금 수령액이 달라요"

같은 보험사 같은 상품의 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A씨가 변액연금에 매달 40만원씩 불입한다고 가정 해봅시다. 반면 B씨는 동일한 상품에 매달 20만원을 넣고 추가납입을 통해 20만원을 더 불입합니다. 해당 보험사가 변액연금에 사업비를 12% 정도 부과한다고 가정하면 A씨의 경우 다달이 보험료 40만원의 12% 수준인 4만8000원이 사업비로 빠지고 나머지 35만2000원만 펀드 등에 투자 됩니다. 하지만 기본 보험료를 20만원으로 낮춘 B씨의 경우는 20만원에 대해서만 12% 사업비가 부과되고, 추가납입 보험료 2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안들거나, 2~3% 수준만 부과해 총 투자금은 37만600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B씨의 경우 보험사에서 부과하는 사업비가 A씨 대비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봅니다.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 격차는 1년이면 28만8000원에 그치지만, 10년이면 288만원, 20년이면 576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서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B씨가 더 많아지는 셈입니다.

비밀은 추가납입제도의 마법 때문입니다.

기본보험료의 2배정도를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이 제도는 계약관리비용(없거나, 2% 내외)만 부담할 뿐 모집수수료는 별도로 떼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유용한 제도임에도 관련 제도를 잘 몰라, 실제 활용하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개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납입을 할 수 있지만, 상품별로 안되는 경우도 있어 상품 가입전에 미리 알아보고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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