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 지원

황대일 2022. 8. 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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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화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행 기록장치 장착에 드는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전자식 운행 기록장치(DTA)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고 이미 운영 중인 차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장착을 끝내야 한다.

이 장치는 자동차의 주행과 제동 등 운행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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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최대 20만원..내달 30일까지 선착순 신청 접수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화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행 기록장치 장착에 드는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 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전자식 운행 기록장치(DTA)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고 이미 운영 중인 차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장착을 끝내야 한다.

이 장치는 자동차의 주행과 제동 등 운행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운행기록 장치를 갖추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처음에는 50만원,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 학원 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차량당 장착 비용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제한된 예산이 일찍 소진될 경우 마감 일정이 앞당겨지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양식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게시판(고양시 공고 제2022-1111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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