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마신 '보신제', 작업인 줄 몰랐다.. 보험사기 공범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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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보험금을 환수당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환자에게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사례와 같이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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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보신제)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듣고 서울 소재 한 한의원을 내원했다.
하지만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보험금을 환수당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환자에게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한 보험사기 브로커가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병원으로부터 받은 일이 드러났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환자 653명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5억7000만원을 수취했다.
한의원 원장 등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보신제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교부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1869회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했다.
브로커 조직 대표 1명과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은 관련 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됐다.
문제는 여기에 연루된 653명의 환자들이다.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의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이용해 이들은 보험금 총 15억9141만원을 부당 편취했다. 1인당 평균 244만원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이들 653명의 환자에 대해 부당 편취 보험금 환수 또는 개별수사 등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비슷한 보험사기에 소비자들이 연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소비자들의 주의를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병원이나 브로커의 제안에 현혹되면 불법행위로 처벌 받는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영수증 등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최근 사례와 같이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나 병원이 위와 같은 보험사기를 제안하면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며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에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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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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