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휴무제' 민원인 불편 없을까?..고민하는 지자체

심규석 2022. 8. 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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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점심시간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충북에서 속속 도입되고 있다.

점심시간이 보장되면 업무효율은 높아질 수 있지만 민원인이나 직원 모두의 불만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고민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민원인이 군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점심시간 이전 자리를 비웠거나 늦게 들어왔을 때 불만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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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보은 이어 옥천 9월, 영동 내년 시행 검토
시간 준수, 대기 공간 확보, 민원발급기 설치 등 과제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충북에서 속속 도입되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홍보하는 공무원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시와 단양군, 보은군이 시행한 데 이어 옥천군과 영동군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점심시간이 보장되면 업무효율은 높아질 수 있지만 민원인이나 직원 모두의 불만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고민이 커지고 있다.

18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점심시간은 정오에서 오후 1시까지다. 이때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게 휴무제의 핵심 내용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민원부서가 시간을 정해 3교대나 4교대로 돌아가면서 외부로 나가거나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원인 방문시 식사를 중단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일도 종종 있다.

공무원 점심시간 보장을 위해 옥천군은 다음달 1일부터, 영동군은 내년 1월 2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은 읍·면 무인민원발급기나 정부24, 국세청 홈텍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시간과 무관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량 등록, 여권·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 신청, 전입·사망 신고 등은 대면처리만 가능하다.

문제는 민원인이 군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점심시간 이전 자리를 비웠거나 늦게 들어왔을 때 불만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보안문제로 사무실을 잠가놓는 만큼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로비나 복도에서 마냥 기다려야 한다. 민원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대기공간을 준비하는 것도 숙제다.

민원발급기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옥천에는 민원발급기가 7대 있는데, 9개 읍·면 중 6곳에는 없다. 영동에도 군청과 영동읍·황간면을 제외한 9개 면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옥천군은 내년 초 7대를 6개 면과 읍내 종합병원에, 영동군은 10월 3대, 내년 초 6대를 9개 면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준수 여부 관리·감독도 민감한 사안이다.

휴무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 대부분이 점심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오전 11시 40분이면 일찌감치 식사하려는 공무원 행렬이 구내식당 앞에 형성된다.

식사·휴식 후 오후 1시께 사무실로 복귀한다는 점에서 점심시간이 1시간 20∼30분으로 늘어났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나온다.

옥천군은 휴무제 시행이 검토되던 지난 6월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징계 의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가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점심시간 준수, 대기공간 확보, 민원발급기 설치 등 검토할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민원인이나 직원 모두 불만을 쏟아낼 수 있어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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