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명예훼손'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기각
보도국 2022. 8. 18. 07:44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 정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와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라며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_이예람 #사자명예훼손 #구속영장_기각 #안미영_특별검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고 최진실, 밀양 성폭행 피해자 경제적 지원 사실 화제
- 심수봉, "'그때 그 사람'의 주인공은 나훈아"
- 분리수거장에 신생아 버린 30대 친모 살인미수 적용
- 마크롱 "우크라에 전투기 지원…민간인 공격은 금지"
- 또 공개된 밀양 성폭행 가해자…피해자 측 "공개 원치 않는다"
- 최저임금 못 받는 사각지대 노동자…"항상 불안"
- [현장의재구성] 50도 폭염에 물난리…지구의 분노?
- 현충일에 욱일기 걸었던 부산 주민, 논란되자 슬그머니 철거
-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빨간불…심사서 보류 결정
- [CEO풍향계] '이혼 소송' 몰린 최태원…합병 잰걸음 조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