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산 사람은 꼭 체크해야 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 [더 머니이스트-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입력 2022. 8. 18. 07:39 수정 2022. 9. 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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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김현우 세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매해 7~8월 사이에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세제 개편안대로 반드시 세법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의 변경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21일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정부가 처음 시도하는 조세 개편인만큼 발표된 개편안에서 살펴볼만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세제 정상화

① 상반기 부동산 세제 변경점

새로 출범한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대선 전부터 피력했으며 정부 출범 초부터 부동산 세제를 적극적으로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현 시점까지 변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1년간 한시 배제 기존에 적용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0%, 30%)을 2023년 5월 9일까지 1년간 한시 배제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2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기존에 있던 주택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재기산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보유 주택의 비과세 요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부분을 2년으로 완화하였으며 반드시 신규주택에 거주(전입)를 하지 않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기존에 사용과 혜택에 비해 의무가 과중하여 적용하기 힘들었던 상생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임차인,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공정가액비율을 완화 종합부동산세는 공정가액비율(기준시가의 100%)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 기준을 100%에서 60%로 완화시킴으로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낮췄습니다.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중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조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비율을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여 다주택자와 단일 주택자의 적용 세율을 단일화 하고 전체적인 세율을 낮췄습니다.

이렇게 개정될 예정인 세율을 보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변경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사라지고 단일 세율로 일원화 방침을 설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남 등 가액이 높은 똑똑한 한 채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에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 자의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높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 가릴 것 없이 전체적인 종합부동산세의 인하가 예측됩니다. 추가적으로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전년도와 비교하여 과세가능한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변경했습니다.

③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현행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2023년 이후 적용)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2023년 이후 적용)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적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 되지만 부부기준으로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자라면 1세대1주택 기준 또는 인별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전자를 선택한 경우 14억원 및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후자를 선택한 경우 최대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은퇴한 고령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못해 원치 않게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장기보유자에게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자에게 적용).

⑤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을 해당 시점에 보유하고 있다면 그 이후에 보유하는 자들에 비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2. 기타 변경안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자 세금계산서(전자 계산서)의무발급 대상은 전년도 공급가액 기준 1억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 적용기준을 8000만원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중개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③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기존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됐습니다. 이를 10년으로 기간을 확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부담 회피를 막을 계획입니다.

④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만 승용차 관련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⑤ 가상자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50억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했다면 해당 행위를 안 후 1년이내 과세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 특례안을 신설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금고민 있을 땐, 택슬리 | 김현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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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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