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러 헬스장 간 여동생, PT 800만원 계약하고 왔습니다"

박동휘 기자 2022. 8. 18. 0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동생이 살을 빼기 위해 헬스장에 찾았다가 PT(Personal Training)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약하고 왔다면서 당혹감을 토로하는 오빠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동생이 헬스 등록하러 가서 800만원 견적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거냐'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여동생은 PT 156회를 800만원에 계약했고, 그 가운데 250만원은 선납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여동생이 살을 빼기 위해 헬스장에 찾았다가 PT(Personal Training)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약하고 왔다면서 당혹감을 토로하는 오빠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동생이 헬스 등록하러 가서 800만원 견적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거냐'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여동생은 PT 156회를 800만원에 계약했고, 그 가운데 250만원은 선납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여동생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A씨는 곧장 트레이너에게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트레이너는 "환불은 안 된다. 선납한 금액만큼 운동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계약서에 환불 안 해준다는 내용이 있냐"고 따졌고, 트레이너는 "있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계약서에 있는 '계약 해지 시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준다'는 내용을 보고 다시 트레이너에게 "아까 없다고 하지 않았냐. 통화 녹음해도 되느냐"고 물은 뒤 10% 공제 후 환불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통화 녹음을 허락한 트레이너는 "금액에 맞게 운동시켜 주겠다"며 "여동생은 이렇게 운동해야 한다. 오빠분은 운동하시냐. 운동 좀 아시냐. 제가 사기 치는 거 아니다"라고 말했다.

거듭된 A씨의 환불 요청에 트레이너는 "회사 일정 때문에 3개월 뒤 환불이 가능하다"면서 "내일 와서 결제 취소하고 25만원 결제하라. 통화 녹음하는 거 불법이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격만 놓고 보면 비싼 건 아닌데 누가 PT를 한 번에 100회 넘게 등록하냐", "운동하다 보면 30~40회만으로도 충분히 개인 운동 가능할 만큼 실력 잡히는 경우가 많다", "한 번에 800만원어치를 끊게 하는 게 말이 되나", "트레이너가 한 달만 하면 효과 없다고 더 싸게 해줄 테니 150회 끊으라고 해서 낚인 듯" 등 트레이너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헬스장 측은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