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정위 과징금 1조..거래소,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 [한강로 경제브리핑]
1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000만원이다. 이는 2020년 부과된 과징금 3803억4300만원 대비 2.7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017년 1조3308억2700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18년 3104억4800만원, 2019년 1273억400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0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하는 기업집단국이 결정한 과징금이 증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285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기업집단국 설립 이후 최대 규모로, 2020년 1241억6500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부당지원 제재가 6건, 지주회사 설립·전환과 관련한 규제 위반 제재가 3건이었다.
과징금이 증가한 만큼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늘었다. 지난해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466억85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여기에는 이전 연도에 부과됐다가 취소 후 재산정됐으나 지난해 다시 소송이 제기된 과징금도 포함돼 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공정위가 각종 소송 대응에 쓴 비용은 31억6000만원에 달했다.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16억5800만원·성공보수금 11억9200만원)로 28억5000만원, 원고 측 소송비용 배상으로 3억1000만원을 썼다. 공정위가 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2016년 2979억원, 2017년 2432억원, 2018년 1416억원, 2019년 2327억원, 2020년 98억원, 2021년 92억원으로 나타났다.
밀과 옥수수, 쌀 등 주요 곡물의 3분기 수입단가가 지난 분기보다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라면, 과자 등 제품의 생산단가가 높아져 식품업계의 가격 상향 조정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 영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하반기에도 곡물 수입단가 상승과 가공식품 물가 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2분기에 고점을 나타낸 국제 곡물 가격이 3분기 수입가격에 반영되면서 3분기 곡물 수입가격은 2분기보다 16%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4분기 수입단가는 3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2분기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분이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수입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내 식품업계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3.8∼78.4%에 달해 재룟값 부담 증가는 제조비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제 수출 호조 등으로 매출이 늘었음에도 원재료 값 급등에 따라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농심의 경우 2분기 매출은 756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6.7%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43억원으로 무려 75.4%나 감소했다. 해외법인을 제외한 국내 실적만 보면 적자로 전환됐다. 농심이 국내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8년 2분기 이후 2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하반기에 신라면, 너구리 등 주요 라면 제품의 가격 인상이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밀 수입단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과업계의 가격 조정도 주목된다. 특히 오리온의 경우 2013년 12월 제품 가격 인상 이후 약 9년째 가격을 동결한 상황이어서 연내에 가격을 조정하지 않겠냐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 오리온은 1년 전에는 원자재 비용 상승에도 2021년도 국내 전 제품의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나, 올해는 아직 관련 공지가 없는 상황이다. 해태제과는 원자잿값 상승에 따라 지난 4월 허니버터칩 등 과자 제품의 가격을 평균 12.9% 인상했다. KFC와 버거킹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 원룟값 상승 부담이 가중되자 이미 올해 두 차례씩 가격을 인상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하고, 지정 종목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거래소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매도 금지일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높아도 다음 영업일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었다. 거래소는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 종목 지정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소는 이번 달 중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 후 IT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한 조속히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주식 하락 국면에서 공매도가 집중된 기관과 증권사에 대한 실태점검과 검사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가 왜 특정 증권사 보유 주식이나 특정 창구를 통해 주문이 몰리는 것인지,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공매도를 한다면 이런 쏠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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