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쓰려고..동창생 속여 1억2000만원 가로챈 3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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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명목으로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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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투자 명목으로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강원 원주에서 피해자 B씨에게 “폐차에서 나오는 부품을 떼어내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가 있다”며 “현재 폐차 12~15대가 있는데 여기에 1000만원 정도 투자하면 이틀 뒤에 수익금을 포함해 1500만원을 송금하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해 5월3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2135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선 같은해 3월에도 A씨는 같은 수법으로 C씨를 속여 총 12회에 걸쳐 8525만원을 가로챘고, 비슷한 시기 D씨에게는 “지금 쓸 돈이 없는데, 돈 좀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총 18회에 걸쳐 1871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불법 도박 자금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공민아 판사는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했고, 피해자들의 관계, 편취금 합계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1억2531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유‧불리한 정상들과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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