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따스한 햇볕 아래 공부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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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요소는 아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란 건 부정할 수 없다.
일정량 따스한 햇볕과 신선한 공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필요하겠다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어쩌면 교육권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동시에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양날의 검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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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요소는 아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란 건 부정할 수 없다. 삶의 질을 높일뿐더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일정량 따스한 햇볕과 신선한 공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필요하겠다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어쩌면 교육권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최근 전국을 할퀸 집중호우는 반지하의 위험성을 환기시켰다. 채광과 통풍이 어려워 건강상 안 좋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도심에 쏟아진 비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생존의 문제로까지 넘어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전지역에 반지하 교실이 57개나 있다는 점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1999년 4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가 삭제되기 전까지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지하층을 설치해야 했다. 대피소 활용 목적에서다. 이로 인해 1999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들은 지하층을 필수로 마련한 뒤 이를 비워두지 않고 방과후교실, 동아리실, 체력단련실 등으로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학생들이 상주하는 일반 교실로는 쓰이고 있지 않다 해도 시시각각 학생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활용되는 반지하 교실은 공간이 많이 필요한 학교 특성상 다목적으로 쓰기 좋을 수 있다. 동시에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양날의 검일 수 있다. 평소 음습한 곰팡이와 눅진 공기로 아이들에게 호흡기 질환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가 이번처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때 위험성은 배가 되기 때문이다.
반지하 교실은 반지하 주택과 비교해 위험성은 적을 순 있겠지만 환기시스템 구축 등 시설 개선 수준에서 끝내선 안 된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일선 학교와 시교육청은 안전불감증을 견제해야 한다. 안전한 교육환경에 있어 땜질식 처방과 사후약방문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개선이 진행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시설 증축이든 대피 목적 외 사용을 최대한 금하든 결단이 필요하다. 딱딱한 사업에서의 관점이 아닌 냉철한 판단과 따스한 시선도 공존할 필요는 있다.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돼야 할 학교를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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