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협동조합 민간임대아파트 투기꾼 '먹잇감' 우려

박재원 기자 2022. 8.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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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처음 진행되는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아파트 '테크노 위더시티'가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원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창립준비위원회'도 발기인 5명 이상만 확보하면 설립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협동조합 방식을 동원해 18일 오전 10시부터 발기인 모집을 시작한다.

이어 설립 신고증을 발부받으면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뒤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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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 조합원 지위 웃돈 거래 가능성 커
주택조합 인허가 과정 까다롭자 변형된 방식
청주 테크노 위더시티 조감도. (온라인대행사 캡처)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처음 진행되는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아파트 '테크노 위더시티'가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는 토지사용권 확보 등 설립 요건이 까다로운 지역주택조합의 우회방식이면서 조합아파트에 대한 불신이 높아 개발업자들이 최근 활용하는 방법이다.

'서원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창립준비위원회'도 발기인 5명 이상만 확보하면 설립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협동조합 방식을 동원해 18일 오전 10시부터 발기인 모집을 시작한다.

발기인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파트 임대보증금의 10%를 1차적으로 내야 한다. 현재 22평형 보증금이 3억1400만원으로 책정돼 최초 1000만원은 이날 입금하고, 보름 뒤 나머지 21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어 2차적으로 60일 이내 초기출자금 3100만원을 내면 정식 발기인이자 조합원 지위가 생긴다.

협동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조합원 가입 제약이 없다. 거주지와 다주택 유무를 따지지 않아 만 19세 이상이면서 출자금만 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되면 이때부터 '피(fee)'를 붙여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있다.

분양권이 아닌 조합원 지위권이므로 전매제한 조치에도 걸리지 않고 양도세도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위권에도 등급이 부여된다. 준비위에서는 선착순 발기인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순번을 매길 예정이다. 가장 빨리 가입금을 입금한 신청자는 1번이 되는 것이고 다음은 차례대로 뒷번호를 받는다.

예를 들어 1800명을 모집한다면 최초 입금자는 1번이고, 가장 늦은 자는 1800번이 되는 것이다. 이어 이 순번대로 동, 층을 먼저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번호가 앞선 조합원 지위권에는 더 많은 웃돈이 붙게 될 수 있다.

가입 자격도 없고, 이력도 남지 않은 구조여서 속칭 투기꾼들의 '치고 빠지기'에 좋은 조건이다. 투기 세력이 자금력을 동원해 조합원 지위권을 대거 확보한 뒤 웃돈을 붙여 팔아버릴 공산이 크다.

테크노 위더시티는 10년 임대 후 확정분양가로 분양이 이뤄져 실수요자에게도 유리한 조건이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테크노' 명칭이 있으나 인근 청주테크노폴리스와는 위치상 관련이 없고, 인허가 등 사업승인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일이다. 사업이 지체되면 초기출자금으로 낸 현금이 묶이는 일도 벌어진다.

여기에 청주지역 아파트 시장이 가격 하락 등 침체기를 걷고,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서원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창립준비위는 발기인을 모집한 뒤 창립총회 등을 거쳐 시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예정이다. 이어 설립 신고증을 발부받으면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뒤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다.

해당 아파트는 74㎡ 2개 타입, 84㎡ 3개 타입, 15개 동, 1840세대 규모로 계획됐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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