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대학생활 돕는 지원센터 내달 8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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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달 8일까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2학기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장애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 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 인력, 보조기기, 원격 프로그램 운영 등에 드는 대학 경비를 주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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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달 8일까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2학기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장애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 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 인력, 보조기기, 원격 프로그램 운영 등에 드는 대학 경비를 주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국 411개 대학·전문대학 중 328개(79.8%)에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돼있다.
올해 2학기에는 대필·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등을 돕는 일반 교육지원인력과 수어 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자막·화면해설 제작비, 실시간 속기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2학기 예산은 9억 원이다. 국고로 항목별 지원 단가의 80% 이하를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각 대학이 마련한다.
지원 기준 단가는 일반교육지원인력 인건비의 경우 시급 1만1천 원, 전문교육지원인력은 시급 3만2천 원, 월급 334만4천 원,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의 경우 과목당 1천100만 원 한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재학 중인 장애 학생 수요를 파악해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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