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지역편차 심화 인상 절실"

이시명 2022. 8. 1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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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방의회 의정비에 관한 논의(본지 8월 9일자 1면)가 본격화된 가운데 도내 시·군의회의장들이 의정비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일용)는 17일 홍천 K컨벤션웨딩홀에서 제228차 월례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이날 '의정비 인상 현실화 지원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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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 월례회
의정비 현실화 지원 건의문 채택
"최고·최저 격차 2029만원 달해
그간 물가 상승률 등 고려해야"
▲ 제228차 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가 17일 홍천 K컨벤션웨딩홀에서 열렸다.

속보=지방의회 의정비에 관한 논의(본지 8월 9일자 1면)가 본격화된 가운데 도내 시·군의회의장들이 의정비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일용)는 17일 홍천 K컨벤션웨딩홀에서 제228차 월례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이날 ‘의정비 인상 현실화 지원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발송했다.

의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의원의 자질과 전문성은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의정비의 지역간 편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의정비의 전국 단일기준 적용과 현실화를 통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자체별 기초의원 의정비의 경우 3194만~5223만원으로 최고·최저 격차가 무려 2029만원”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월정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의정비 심의회를 거쳐 결정토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정비 인상문제로 중앙과 지방, 의회와 집행부, 의회와 지역주민, 심지어 동료의원간 분열과 갈등으로 지역사회가 양분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폭넓게 수행되지만 의정비는 6~8급 공무원 보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의장단은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제한 규정 등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낮은 의정비로 생계까지 유지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현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폐지하고 전국 단일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는 물론, 2004년부터 동결돼 온 의정활동비를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일용 회장은 인사말에서 “적극적인 소통과 젊은 생각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록 홍천군의장은 “용문~홍천 광역철도시대, 수도권 메카 도시로 거듭나는 홍천에서 도내 당면 현안과제를 논의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돼 보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정책지원관 증원 및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촉구 건의문’도 함께 채택해 관계부처에 발송했다.협의회 차기 월례회는 9월 중 평창에서 열기로 했다.

이시명 smle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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