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청각장애 교사 "학생들 수업 중 휘파람·욕설·조롱 인권침해 심각"

이연제 2022. 8.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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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의 한 중학교 소속 장애인 교사가 인권 및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A교사는 "4년째 강릉의 모 중학교에서 2, 3학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청각장애 교사"라며 "해당 학교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장애인 교사를 장난감 다루듯 조롱하고 욕을 해 인권 및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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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교육청 모욕죄 직접 고소 통보"
도교육청 "친고죄는 피해자 직접 고소"

강릉지역의 한 중학교 소속 장애인 교사가 인권 및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A교사는 “4년째 강릉의 모 중학교에서 2, 3학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청각장애 교사”라며 “해당 학교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장애인 교사를 장난감 다루듯 조롱하고 욕을 해 인권 및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역사교사는 귀가 좋지 않아서 떠들어도 못듣는다’고 이야기하거나, 수업 중 정숙을 요청해도 번번이 무시하고 계속 떠들고 휘파람을 분다”며 “지난 6월 강릉교육청에 교권 침해 건으로 고발 의뢰를 했지만, 해당 사건은 모욕죄라 본인이 직접 고발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교사 입장에서 직접 고발하기 쉽지 않고, 교권침해 시 교육청에서 고발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처음 이 학교에 왔을때 몇몇 학부모는 장애인 교사가 수업을 엉망으로 한다는 민원을 학교에 넣었고, 당시 학교장은 제 의견은 묻지 않고 3학년 수업을 1학년으로 변경하고 수업시수를 절반으로 줄였다”며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장애인 교사의 인권이 지켜지고 조롱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렸고, 다만 A교사가 추가로 학생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청해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모욕죄로 판단됐다”며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령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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