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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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현재 초·중등 교원은 같은 직위임에도 급별로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유·초·중등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2020년 1월 제70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건을 의결해 교육부에 개정안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교원연구비를 처음 지급할 당시에는 초등과 중등의 예산 재원이 달랐으나 2021년부터는 초등과 중등교원 모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므로 이제는 급별 차등 지급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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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현재 초·중등 교원은 같은 직위임에도 급별로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유·초·중등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2020년 1월 제70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건을 의결해 교육부에 개정안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교원연구비를 처음 지급할 당시에는 초등과 중등의 예산 재원이 달랐으나 2021년부터는 초등과 중등교원 모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므로 이제는 급별 차등 지급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지급하고 있는 교원연구비 단가는 유·초등 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인 반면 중등 교장·교감은 6만원을 수령하고 있어 각각 1만5000원과 5000원의 차이가 있다. 평교사도 유·초등의 경우 5년 이상 5만5000원, 5년 미만 7만원을 수령하고 있으나 중등은 각각 6만원과 7만5000원(도서벽지 3000원 가산)을 지급하고 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도 균등 지급에 동의했다. 신 교육감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기는 더 주고 저기는 적게 줄 수는 없다”면서 “교육구성원들에게 교원연구비가 균등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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