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갈아타볼까'..숫자로 풀어 보는 '안심전환대출'
고리 변동금리→저리 고정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리 연 3.8~4.0%..만 39세&소득 6000만↓ 연 3.7~3.9%
17일부터 주금공·6대銀 홈피서 사전 안내..내달 15일부터 접수
0: 정부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추가적인 금융 비용 부담 없이 안심전환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0)원으로 책정했다. 즉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의미다.
1, 4, 7: 안심전환대출은 (1)주택 보유자만 신청 가능하다. 주택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정부의 서민 대상 정책 모기지 상품인 점을 고려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조건이다. 소득 및 주택 가격에 대한 기준도 있다.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만 40세 미만 차주는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0.1%포인트(P)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A라는 차주가 30년 만기 5% 변동 금리의 기존 대출 잔액 2억5000만 원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한다면, 해당 차주는 월 이자 부담액이 약 64만7000 원에서 약 49만9000 원으로 약 14만8000 원 줄어든다.
3: 주금공에선 안심전환대출 상품에 대해 “연 3%대 금리(최저 3.7%)가 만기까지 고정돼 금리 상승 위험에서 자유롭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되는 만큼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것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홍보한다. 금리(만 40세 이상 기준)는 주금공의 대표 정책 모기지 상품(고정금리)인 u-보금자리론 대비 0.45∼0.55%P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주금공은 이날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기존 대비 최대 0.35%P 낮춰 연 4.15∼4.55%를 적용한다.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은 연 4.25%(10년)∼4.55%(50년), 전자 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4.15%(10년)∼4.45%(50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만 40세 이상 차주의 안심전환대출엔 연 3.8(10년)∼4.0%(30년)의 금리를 적용하고, 만 40세 미만 차주의 대출엔 이보다 0.1%P 낮은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한다. 이날 기준 5대 시중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가 4.29~6.11%로 상단이 6.11%인 점을 고려하면 차주로선 매력적인 수준의 금리다.
둘째 논란은 기존에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서 고정금리를 선택했던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다. 세번째는 무주택·전세대출 차주와의 형평성 논란, 네번째는 39세 이하 청년에만 0.1%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은행들에 주택저당증권(MBS)를 의무 매입하게 하면서 은행들로서는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주금공은 은행의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실행한다. 채권 양수를 위해 MBS를 발행하는데, 이 MBS의 일정 부분을 은행에 의무 매입토록 할 계획이다.
6: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는 17일부터 주금공 및 6대 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용 중인 주담대가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일 경우 해당 은행 사이트, 그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격 여부, 신청방법 및 일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면 된다. 앞선 두 차례의 안심전환대출 때 주금공에서 안내 및 접수 업무를 도맡아 하다 보니 대출 접수부터 실행까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 점을 고려해 이번에 은행들과 안내 및 접수 업무를 분담했다.
8: 대환 대상에 관한 부분이다. 대상은 1·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주담대를 받은 사람이다. 만기 5년 이상이면서 금리가 완전 고정된 주담대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상품 이용자는 제외된다. 또 사전안내 시작일인 (8)월 17일 이후 취급된 대출도 신청 대상이 아니다.
9: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한 것은 지난 2015년, 201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런데 2015년과 2019년의 주택 가격 기준은 (9)억 원이었다. 이번에 주택 가격 기준을 4억 원으로 대폭 낮춘 것은, 지난 2019년 2차(20조 원 규모) 신청 당시 신청자가 몰리면서 최종 주택 가격 상한선이 2억7000만 원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내년에 추가로 20조 원을 공급 시 주택 가격 상한을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도 (9)월부터다.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차주는 9월 15~28일,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인 차주는 10월 6~13일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닌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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