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 철회..구제조항 수정해 절충

이지윤 2022. 8. 1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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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비대위가 이른바 '이재명 구하기' 논란으로 이어진 당헌 개정안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하도록 한 기존 당헌을 유지하기로 한 건데요.

대신 정치보복 수사로 판단될 경우 좀 더 쉽게 당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비대위가 마라톤 회의 끝에 '당헌 80조 1항'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한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직무 정지 시점을 '기소'가 아닌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이 나왔을 때'로 바꾼 전당대회 준비위 개정안은 하루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비대위는 다만 퇴로도 열어뒀습니다.

검찰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 판단될 경우 기존 윤리심판원 결정이 아닌 당무위 의결로 구제할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당무위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보다 신속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당헌 개정을 두고 찬성과 반대파 모두를 배려한, 일종의 '절충안'으로 평가됩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원안의 정신은 유지하되, (검찰이) 그런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당내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친이재명계인 장경태·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당원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졌다"고 했고 개정안을 냈던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세간의 오해가 두려워 해야 할 일을 미룰 순 없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개정 반대에 앞장섰던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민주당 바로 세우기의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절충안에 "수긍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절충안으로 계파 간 갈등은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다만 수정안은 다시 당무위와 중앙위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채상우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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