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없었다"..4년간 만취 후 친딸 폭행했던 40대 남성 징역형

이승규 기자 2022. 8. 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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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 News1 DB

4년에 걸쳐 만취 상태로 친딸을 때리고 폭언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2021년까지 총 4년에 걸쳐 친딸 B(16)양을 아무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술에 취하면 폭행을 저질렀다. 2018년 10월 만취해서 귀가한 A씨는 12세이던 B양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자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눈을 때렸다. 이듬해 11월엔 B양의 배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3개월 뒤인 2020년 1월 B양이 만취한 부친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A씨는 B양을 쫓아가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걷어찼다.

지난해 2월엔 B양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도 A씨는 아내였던 C씨에게 “XX년” 등 욕설을 했다. 이때 B양이 동생들을 데리고 자리를 피하려하자 A씨는 “갈거면 너 혼자 꺼져라”면서 B양을 현관문 쪽으로 밀쳤다.

4년간 이어진 부친의 폭행 중 B양이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다. A씨는 수사당국의 조사 당시 B양을 폭행한 동기에 대해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A씨가 이혼한 배우자와 B양 등에 대한 경제적 부양 의무를 이행했던 점은 참작된다”면서도 “자녀인 B양에게 장기간동안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질렀고, B양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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