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이 시너 들고 기업 불법 점거해도 지켜만 볼 건가

2022. 8. 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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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 소속 노조원 70여명이 지난 16일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에 기습적으로 진입해 건물 1층과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민노총 화물연대 본부는 사측에 운송료 30% 인상,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이트진로와 관계된 5개 공장에 불시에 가서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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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 소속 노조원 70여명이 지난 16일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에 기습적으로 진입해 건물 1층과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지난 6월 파업을 시작한 이후 이달 초까지 충북 청주와 경기 이천, 강원 홍천 공장을 봉쇄하거나 공장에서 제품을 싣고 나오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다 이번에는 아예 본사까지 난입한 것이다. 민노총 화물연대 본부는 사측에 운송료 30% 인상,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이트진로와 관계된 5개 공장에 불시에 가서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노조원 중 일부는 인화 물질인 시너까지 소지하고 “경찰이 밀어닥치면 시너를 사용해서 방어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할 각오가 돼 있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9층짜리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데다 평소 직원 250여명이 근무하는 곳이라 노조원들과 경찰이 대치할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른다. 민노총은 이런 점을 악용해 회사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노조원들은 하이트진로 직원들이 출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건물 정문 입구를 줄지어서 가로막고 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민노총의 투쟁 방식이 논란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민노총은 현대제철 사장실을 100일 넘게 불법 점거 중이고,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는 50여일 동안 선박을 점거·농성했고 그 바람에 회사는 수천억원의 손해를 봤다. 지난 13일에는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미동맹 해체, 사드 배치 반대, 이석기 전 의원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까지 가두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렇듯 불법 정치단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게 민노총이다.

법원은 이미 화물연대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민노총이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은 공권력을 우습게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민노총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민노총 조합원들이 통행로를 막는다”는 절박한 호소를 듣고서야 홍천 불법시위를 강제 해산했다. 새 정부 들어 노조의 불법시위 강제 해산은 이때가 처음이다. 이제 이적행위까지 일삼는 민노총을 좌시해선 안 될 것이다. 공권력 투입을 주저하면서 나라를 바로 세울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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