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이 시너 들고 기업 불법 점거해도 지켜만 볼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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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 소속 노조원 70여명이 지난 16일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에 기습적으로 진입해 건물 1층과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민노총 화물연대 본부는 사측에 운송료 30% 인상,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이트진로와 관계된 5개 공장에 불시에 가서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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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중 일부는 인화 물질인 시너까지 소지하고 “경찰이 밀어닥치면 시너를 사용해서 방어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할 각오가 돼 있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9층짜리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데다 평소 직원 250여명이 근무하는 곳이라 노조원들과 경찰이 대치할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른다. 민노총은 이런 점을 악용해 회사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노조원들은 하이트진로 직원들이 출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건물 정문 입구를 줄지어서 가로막고 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민노총의 투쟁 방식이 논란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민노총은 현대제철 사장실을 100일 넘게 불법 점거 중이고,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는 50여일 동안 선박을 점거·농성했고 그 바람에 회사는 수천억원의 손해를 봤다. 지난 13일에는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미동맹 해체, 사드 배치 반대, 이석기 전 의원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까지 가두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렇듯 불법 정치단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게 민노총이다.
법원은 이미 화물연대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민노총이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은 공권력을 우습게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민노총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민노총 조합원들이 통행로를 막는다”는 절박한 호소를 듣고서야 홍천 불법시위를 강제 해산했다. 새 정부 들어 노조의 불법시위 강제 해산은 이때가 처음이다. 이제 이적행위까지 일삼는 민노총을 좌시해선 안 될 것이다. 공권력 투입을 주저하면서 나라를 바로 세울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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