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발로 치고 책 모서리로 때린 복지관 직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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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관 소속 언어치료사가 담당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생 A군의 부모는 서울 금천구 장애인 복지관의 언어치료사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신고했다.
B씨의 부모는 경찰 신고에 이어 최근 고소장도 금천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복지관 내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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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17/yonhap/20220817230525500mygg.jpg)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장애인 복지관 소속 언어치료사가 담당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생 A군의 부모는 서울 금천구 장애인 복지관의 언어치료사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신고했다.
B씨는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A군의 발을 잡아 거꾸로 든 뒤 자신의 발로 툭툭 치거나, 책 모서리로 A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장면은 복지관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부모는 경찰 신고에 이어 최근 고소장도 금천경찰서에 제출했다. 금천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복지관 내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하며 가중처벌 대상이거나 신고 의무자일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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