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술취한 女 감금·성폭행한 경찰..1심서 징역 1년 6개월
조성신 2022. 8. 17. 22:48
처음 만난 여성을 감금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성폭행을 당할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고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문병찬)는 1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0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의 가방을 빼앗고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2시간 가량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포경찰서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재판부는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은 경찰 공무원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질타하면서도 A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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