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판단 연기..이준석 "사법부 적극 개입하길"

조윤화 기자 2022. 8. 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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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집권 여당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17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은 절차상 하자, 보전의 필요 여부와 관련해 약 1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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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집권 여당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17일 열렸다.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으나, 법원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은 절차상 하자, 보전의 필요 여부와 관련해 약 1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배현진 윤영석 의원이 이후 최고위 의결 때 최고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것 등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배현진 전 최고위원의 사퇴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에 따라 이미 사퇴 효력이 발생했다”라며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다시 출석해서 내린 최고위 의결은 의결정족수를 불충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배 전 최고위원 등이 이미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대법 판례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의 ‘비상상황 발생’이라는 결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임기 2년의 당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준하기 때문에 비상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날 심문이 끝난 뒤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님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설명했다”며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열린 날이기도 하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가 최근 윤 대통령도 직접 겨냥해 여러 지적을 하고 있다’는 한 기자의 물음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불경스럽게도”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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