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사인 왜곡·수사상황 유출' 혐의 공보장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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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공군 공보장교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 측은 "성폭력 피해 및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 및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일 뿐 아니라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 유출까지 감행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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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특검팀, 불구속 기소할 듯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공군 공보장교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9월 12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하는 특검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때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보 담당이던 A 중령이 당시 사건 은폐 의혹으로 공군 참모총장 경질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여론이 악화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A 중령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성폭력 피해 및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 및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일 뿐 아니라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 유출까지 감행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A 중령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A 중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6월5일 활동을 시작해 지난 13일 활동 종료 예정이었지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승인받았다. 오는 9월12일까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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