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11월부터 월 20만원씩 12개월분 지원

류찬희 2022. 8. 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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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청년가구에 월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1년간이며, 11월부터 2024년 12월(3년)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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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0만·월세 60만원 이하
22일부터 접수, 2024년까지 운용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에
'부모+청년' 소득 100% 이하여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2.7.28 연합뉴스

오는 11월부터 청년가구에 월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1년간이며, 11월부터 2024년 12월(3년)까지 지원된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자다.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올해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지만 8월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2004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3년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의 중위소득 10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거주 요건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이면 월세 환산액(약 4만원)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면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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