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브로커 파문, 어디까지?

박웅 2022. 8. 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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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웅 기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브로커 개입 파문이 컸었는데, 수사와 재판에서 의혹들이 명쾌하게 밝혀졌나요?

[기자]

이 사건에 대한 검경 수사와 재판은 녹취록에 담긴 발언들을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선거브로커들이 실제로 건설사로부터 자금을 받았는지, 또 돈을 뿌려 선거 조직을 꾸려 경선에 개입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었는데요.

하지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보면, 사업권과 인사권 등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요구 혐의만을 들어 기소한 건데요.

부실 수사라는 지적도 있지만, 막상 수사를 해보니, 별 내용이 없었다는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앵커]

선거 브로커들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어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줄었는데, 처벌이 좀 약한 건 아닙니까?

[기자]

네, 앞서 검찰은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형량이 1년 줄어든 건데요.

공직선거법 230조 등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일반 매수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에 대한 양형 기준을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 정해놨는데요.

이들 선거브로커에게 최고 형량은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반영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선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지역 일간지 기자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이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지역 일간지 기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법원 1심 선고까지 이뤄진 선거브로커들과는 대조적인데요.

기자가 선거브로커와 공모해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가 있었냐에 대해 이렇다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해당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와 서류를 보완하라며 이를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경찰에 고발한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방선거 후보 TV 토론회에서 자신은 선거브로커로 보이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으나, 느낌이 이상해 더 이상 접촉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내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실형 선고를 받은 선거 브로커들과 우범기 시장의 통화 기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TV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던 서윤근 정의당 전주시장 후보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조만간 우 시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우 시장과 선거 브로커의 대면 접촉이나 통화 시점을 밝혀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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